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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대통령측 "尹, '체포하라·끌어내라' 안 써…절대 충돌 말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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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2-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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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하면 어디 데려다놓겠단 건가"

"예고하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딨나"

심판변론 나설까…"주춤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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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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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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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2시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지시를 부인하나"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확실히 말씀할 수 있는 건 대통령도 법률가"라며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 없다고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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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다"며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아라, 군과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 관계자도 (시민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한 지시를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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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체포하면 대체 어디다 데려다놓겠단 건가"라며 "그런 점을 앞뒤로 생각해 달라. 기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신 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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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체포하라'고 언급한 적 없던 부분은 윤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누구에게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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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변호사는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언론에, 각 해외로 전파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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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두세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상황 역시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랐다"며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딨나 이런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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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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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상황이지만 그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적어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국적 비상 상황으로 봤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했단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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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추후 탄핵심판 변론에 나설지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할 말이 많다"며 "주춤하지 않고 절차게 맞는,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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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아직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시간끌기' 지적이 있는 데 대해선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왔다"며 "탄핵소추가 성급하고 졸속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고, 대응하는 입장에선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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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될 지에 대해선 "그거까진 말씀을 못 드린다"면서도 "머지않은 시기에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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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협조 여부에 대해선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에 동시에 응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과 경호팀에서 입장 정리해서 머지않은 시기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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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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