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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등록외국인도 18일부터 모바일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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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1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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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유승국 기자]=등록외국인도 앞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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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오는 1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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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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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없어 등록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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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법무부와 금융회사 간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이 같은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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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법무부는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의 수요 등을 파악해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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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go.kr)과 외국인 대상 민원 서비스 포털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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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이번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에 맞춰 분실된 외국인등록증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하이코리아에 24시간 온라인 분실신고 서비스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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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국내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그 일환으로 앞으로 외국인 금융거래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유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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