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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법무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적극 제기
형사처벌 대상뿐 아니라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공권력 낭비로 인한 혈세 상당액 배상 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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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8-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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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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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가진 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국정 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살인계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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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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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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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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