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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논에 빠진 차 음주운전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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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1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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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차량을 논에 빠지는 사고를 내고 귀가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고 당일 자신을 찾아온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지만, "사고 뒤에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2018년 8월께 충남 지역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도로 옆 논에 빠뜨리는 사고를 냈다.

경찰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236%로  사고 발생 2시간가량 지나서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송치했고, 검찰도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며 기소했다.

귀가 중 운전 부주의 때문에 차량이 논에 빠졌고 집에 가던 중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 주장을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사람들의 진술, 피고인이 식당 등에 방문한 사실에 관한 명세 등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전 전에 술을 마셨는지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되지않아 신속하게 수사가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항소로 사건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명백하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재판부의 항소 기각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이후 상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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