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원] 전 여친 사진으로 “조건만남 해요”…허위글 올린 20대男
피해자 집으로 남성들 수시로 찾아와 1심 이어 2심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법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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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0-04 14:18본문

[국정일보 엄기철기자]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상 정보와 신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인 것처럼 허위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A씨(28)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3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계정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접속한 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B씨의 사진과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사칭한 뒤 “전남 조건해요, 1시간 15, 2시간 25”, “자취해서 모텔 말고 제 자취방으로 와주셔야 해요”라고 글을 올렸다. 또 B씨의 특정 신체 사진과 얼굴, 집 주소, 직장 등을 그대로 노출했다. B씨는 자취하는 곳으로 남성들이 수시로 찾아왔지만 이유를 모른채 큰 두려움에 떨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