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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법원 "회사로부터 골프 회원권 할인받은 공무원 감봉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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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0-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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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엄기철기자]업무상 관련이 있는 회사로부터 골프 회원권 할인 혜택 등을 받은 공무원의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 3일 전남 목포시 공무원 A씨가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 1월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가 A씨의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2심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목포시 해양항만 부서에 근무하며 2017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골프를 하며 목포신항 항만시설 관리 및 운영 업체 대표 C씨로부터 골프 회원권 할인 혜택 등을 받았다.

A씨와 당시 목포시 국장급 공무원 B씨, C씨 등 4명은 매번 인당 19만원 안팎의 비용이 들었다. 그러나 A씨는 두 차례만 총 193800원을 부담했다. B씨는 위 금액과 별도로 발생한 캐디 비용 회당 12만원만 자신의 이름으로 계산했다. 나머지 비용은 C씨가 모두 부담했다.

A씨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9 11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과태료 150만원 부과 약식결정을 받았고, 이의신청과 항고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목포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A씨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자신의 업무와 C씨 회사가 관련성이 없고 골프 후 저녁 식사 비용을 별도로 부담해 사실상 전체 비용을 분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C씨 회사는 목포신항만 운영으로부터 항만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A씨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일행들과 20만원씩 갹출해 캐디 비용, 저녁 식사 비용 등을 지출했으므로 이 비용은 금품수수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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