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원] 조망권 나쁜 아파트 분양받은 조합원, 계약무효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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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3-29 15:22본문
권봉길 기자 = 사업계획이 변경되며 당초 계약한 아파트 동·호수보다 조망권이 나쁜 동·호수를 배정받은 조합원이 조합가입 무효를 주장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판사 강경숙)은 A씨가 중구의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등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울산 중구 일대에서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던 B지역주택조합과 향후 건립될 아파트의 C동 D호(전용면적 84.80㎡)를 2억8900만원에 분양받기로 계약했다. 이후 A씨는 업무대행비와 분담금,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총 1억200만원을 조합에 납부했다.
그러나 사업계획이 기존 550세대 2개동에서 455세대 3개동으로 변경돼 동·호수 재배치가 필요하게 됐고, 2019년 6월 동·호수 재배치 방식에 관한 조합원 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다수의 조합원들이 1안을 선택했고, 2안을 선택한 A씨는 당초 공급받기로 한 동·호수보다 조망권이 나쁜 동·호수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자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업무대행비 등 1억 200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조합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합가입계약서에 사업개요는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원고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6월 동·호수 재배치 방식에 관한 의결에 원고도 참석한 점, 그 이전까지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새로 공급받게 된 동·호수의 조망권이 나쁘다는 사실 만으로 조합 가입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