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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률·법원

[법률·법원]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법원, "전동킥보드, 의무보험 미가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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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6-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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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복 기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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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B(29)씨와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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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전동킥보드에 치여 넘어진 B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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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사고로 재판을 받던 지난 3월에도 음주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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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재판받는 중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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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전동킥보드에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았다며 검찰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을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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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회적 평균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 가입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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