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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충북경찰청, 무등록 가상자산 판매한 다단계 조직 검거
- 피해자 3만 5천명을 대상으로 202억 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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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9-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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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가상자산 판매한 다단계 조직도(충북경찰청 제공) 


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무등록 가상자산을 판매한 다단계 조직대표 A(50대)씨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2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충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 17개 지역에 지역회를 두고 무등록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A코인이라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 3만 5천명을 상대로 202억 원 상당의 A코인을 판매한 피의자 21명(구속1)을 검거했다.


범인들은 ’21.2.부터 다단계 조직을 설립한 후 각종 사업을 진행하며, 회원에 가입하고 투자를하면 A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3년 2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202억 원 상당의 A코인을 판매했다. 


또한, 배달사업앱을 출시해 배달사업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하며 드라마도 제작하고, 정당도 설립하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60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홍보도 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70대 고령층으로 “1구좌 100만 원 가량을 투자하고, 배달앱 사업이 잘 진행되면 평생 연금처럼 매월 3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A코인을 1원에 구입하면 가상자산 시장에 상장할 경우 최대 2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개인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투자를 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구속한 다단계 조직 대표인 피의자 B씨 등 주피의자들에 대해 25일 송치하고, 무등록 판매 조직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피해자를 확보하는 등 여죄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장래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회원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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