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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문체부, ‘뉴토끼’ 등 34곳 첫 긴급차단 명령
제도 시행 첫날 34개 사이트, 통지 즉시 ISP가 차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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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5-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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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첫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로 알려진 ‘뉴토끼’ 등을 포함한 34곳이 대상이다. 제도 시행 첫날 곧바로 행정 명령을 발동하면서 정부가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문체부는 지난 11일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에 맞춰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34곳을 선정하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에 차단 명령을 통지했다.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이번 대상에는 최근 자진 폐쇄와 운영 재개를 반복해 온 ‘뉴토끼’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불법성이 명확하고, 저작권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성이 크며, 다른 수단으로는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이트를 우선 선정했다.


그동안 조직적·대규모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절차가 길어지는 사이 대체 사이트가 생기거나 주소가 바뀌는 일이 반복돼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 긴급차단 명령은 이런 지연을 줄이기 위한 첫 직접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체부는 앞으로 불법 사이트의 운영 재개와 대체 사이트 생성 흐름을 계속 살피며 긴급차단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차단 속도를 높여 불법 사이트의 노출 기간을 줄이고, 콘텐츠 업계의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찾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 장관은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 수명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a010890910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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