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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비산 먼지→먼지 날림, 시달→통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법제처, 한글날 맞아 분야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국민 참여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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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0-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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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글날 맞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결과.(제공=법제처) 


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행정 분야 ‘비산(飛散) 먼지→먼지 날림’, 경제 분야 ‘사사오입→반올림’, 사회 분야 ‘시달→통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용어 선정은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누리집(https://www.sotong.go.kr/)에서 국민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두 2858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해당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용어 중 분야별로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용어이다.


이 밖에도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정비한 사례 역시 이해하기 쉽게 잘 고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벌여 법령 입안 단계부터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법령에 남아있는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찾아 정비해 왔다.


최근에는 법령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관·계약서·설명서 속의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사업도 함께 하고 있으며,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그림·표와 같은 시각 콘텐츠로 제작해 법령과 함께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ismall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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