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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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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2-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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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

법원 "금원 받은 날짜 명확히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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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문 권봉길 기자]=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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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김건희 여사 운영 코바나컨텐츠 고문 활동 정황이 드러나는 등 윤 대통령 부부의 무속 논란 중심에 섰던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7일 검찰에 체포됐다. 2024.12.19.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3)씨가 구속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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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문 권봉길 기자]=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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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장판사는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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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30분께 종료됐다. 오전 11시40분께 법정에서 나온 전씨는 '불법 정치자금 받은 사실 인정하나' '대통령 부부와 친분 과시해서 이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할 말 없나' '대통령 부부와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나' '요새도 대통령 부부와 연락했나' '정확히 누구에게 돈 받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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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오른 예비 후보에게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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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전씨는 해당 후보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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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전씨를 체포하고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과 강남구에 있는 법당을 압수수색했다.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PC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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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욘사마 코인'으로 알려진 퀸비코인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씨 관련 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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