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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용부,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운영…“설 전까지 청산”

작성일 25-01-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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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우민 기자]=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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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전화(☎ 1551-2978)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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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돼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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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설 명절 전에 ▲신속 청산 ▲엄정 대응 ▲생계 지원 등을 집중 전개하고자 기관장·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 찾아 청산지도하고, 악의적 체불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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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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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운영계획은 전담 신고창구인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를 개설·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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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6일부터 3주간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예방 총력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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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임금체불 신고를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신고 전담전화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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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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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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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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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면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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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전국 기관장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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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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