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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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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1-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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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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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3일 기준 24만 5000호에 이르는 매입신청이 접수돼 그중 7만 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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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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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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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범석 기재부 차관과 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주택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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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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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차관은 지방 부동산 관련 입법과제들과 공급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한 바,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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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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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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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 때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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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산정 때 중과배제되는 지방 주택 대상을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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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업인가 전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도시정비법과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특별법은 지난해 개정 완료돼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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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의 과제들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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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의 경우 모두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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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3일 기준 24만 5000호에 이르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그중 7만 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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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2024~2025년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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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만 5만호가 접수됐으며, 매입 확약된 택지는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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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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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지난해 8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17조 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면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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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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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4500억 원 조기 집행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 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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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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