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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尹 변호인단, 영장 '110조 예외'에 "추가 권한쟁의 접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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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1-0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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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소속공무소 승낙해야' 예외 명시

尹측 "담당판사 직무배제하고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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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의 체포영장 내용과 관련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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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시된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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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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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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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와 안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으나, 법원이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집행을 방해할 명분을 잃었단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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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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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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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하여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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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와 관련해 추가로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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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이어 이번 사안도) 추가 접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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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뉴시스에 "독단적 판사 한 명이 영장에 몇 자 적는다고 법조항이 배제되진 않을 것"이라며 "불법무효영장은 법의 보호를 받는 공무집행이 될수 없다. 따라서 방해도 불성립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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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경찰 등과 협의를 거쳐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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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바리게이트,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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