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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비변호인 접견금지' 법원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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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2-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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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에도 '일반인 접견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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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한 가운데, 검찰이 변호인이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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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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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건의 경우 구속기간이 정해진 만큼 재판부는 빠른 시일 내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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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판부 배당이 완료된 날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를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이 아직 기소 단계에 이르지 않은 공동정범 또는 공범 등과 사전에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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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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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소 전인 지난 17일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반인 접견금지 및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정당한 방어 기회 침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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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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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로,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기소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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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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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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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피고인 등의 행위 결과가 국헌문란에 해당된다"며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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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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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치권 행사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입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계엄 준비를 위한 사전 행위도 국방부의 통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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