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수도권 현장 불법하도급 29건 및 건산법 위반 60건 적발[국정일보 문이주 기자]
체불 신고현장 18곳에서 대여대금 11건, 1억 2,580만원 체불 해소. -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요청 등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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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6-10 12:21본문

문이주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 분석 등을 활용해 선별한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체불 대금 1억 2,580만 원을 해소했다. 이를 통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근로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건설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체불 해소를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수도권 의심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총 1억 2,580만 원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단장 : 제1차관) 주관으로 인공지능 분석 등을 통해 선별한 의심현장 63개소와 대금체불 신고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인력, 대한건설기계협회 인력이 함께 참여하였다.
불법하도급 유형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20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위반 5건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무등록 시공, 무자격 시공, 하도급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관련 위반사항도 함께 확인되었다.
특히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신고된 12개 현장 중 8개 현장에서 11건의 체불이 해소되었으며, 나머지 미해소 건에 대해서도 소송 진행 또는 공제조합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서울·인천·경기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
불법하도급 | 수급인 | 하수급인 | 계 | 처분 및 처벌 내용* |
합 계 | 14 | 15 | 29 | - |
무등록자 하도급 | 10 | 10 | 20 |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30% 이하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무자격자 하도급 | 4 |
| 4 | |
재하도급 위반 |
| 5 | 5 |
* 행정처분 - 건설업 등록관청(종합: 광역단체, 전문: 기초단체), 형사처벌 - 사법기관
불법하도급 29건에서 적발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무등록자 하도급)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 20건
수급인 OO건설㈜은 서울시 광진구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OO휀스에게 하도급함. 해당 공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속창호ㆍ지붕ㆍ건축물 조립공사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임에도, OO건설㈜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
수급인 OO종합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OO건축에게 하도급함. 해당 공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임에도, OO종합건설㈜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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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하도급) 해당 공종을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4건
수급인 ㈜OO건설은 서울시 성동구 소재 공동주택 홍보관 개보수공사 중 내장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OO에게 하도급하면서, 외부 가설공사 및 외부공사 공종까지 포함하여 하도급함. 그러나 ㈜OO은 1개의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은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음. 이에 수급인 ㈜OO건설은 해당 공종을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 하도급
수급인 ㈜OO건설은 서울시 강동구 소재 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가설공사를 OO건설㈜에게 하도급함. 그러나 OO건설㈜은 1개의 전문건설업인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은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음. 이에 수급인 ㈜OO건설은 해당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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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위반) 재하도급 허용요건 미충족에 따른 재하도급 제한 위반 5건
수급인 OO건설주식회사는 OO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OO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그중 철근콘크리트공사 5,310백만원 상당을 하수급인 ㈜OO에게 하도급함. 이후 하수급인 ㈜OO은 위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 85백만원 상당을 ㈜OO에게 자재물품 공급계약 형식으로 계약하였으나, 계약금액에 재료비 외 노무비ㆍ경비가 포함되어 있고 견적서 특기사항에 “현장 설치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재하도급한 것으로 판단됨. 해당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는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고, ㈜OO은 해당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 확인되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재하도급
수급인 ㈜OO건영은 ㈜OO월드가 발주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그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6,343백만원 상당을 하수급인 ㈜OO건설에게 하도급함. 이후 하수급인 ㈜OO건설은 위 하도급공사 중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약액 등을 주입하여 차수 및 지반보강을 하는 A.S.G. 그라우팅 공사 506백만원 상당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OO기술에게 시공하게 함. 이 과정에서 약정서 체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