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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비변호인 접견금지' 법원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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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2-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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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에도 '일반인 접견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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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한 가운데, 검찰이 변호인이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구속 사건의 경우 구속기간이 정해진 만큼 재판부는 빠른 시일 내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판부 배당이 완료된 날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를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이 아직 기소 단계에 이르지 않은 공동정범 또는 공범 등과 사전에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은 기소 전인 지난 17일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반인 접견금지 및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정당한 방어 기회 침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로,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기소된 첫 사례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특수본은 "피고인 등의 행위 결과가 국헌문란에 해당된다"며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치권 행사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입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계엄 준비를 위한 사전 행위도 국방부의 통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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