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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尹 측 "공수처 수사 불법, 검찰 기소는 불법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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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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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공수처, 명백한 위법 수사"

검찰, 윤석열 대통령 26일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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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재청구 등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1.25.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체포가 목적이었고,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검토는 물론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이어 "검찰 역시 사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만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구속기소를 밀어붙였다"며 "대통령이 어떠한 직권을 남용해서 누군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수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됐다"며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검찰의 책임 회피적 기소, 사명을 잊은 무책임한 불법의 방관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다"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법 혼란과 사법 파괴의 주인공인 공수처를 만들고, 그들을 사주해 내란 몰이를 한 민주당 역시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처음부터 수사도 할 수 없고 더더욱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직권남용죄를 디딤돌 삼아 내란죄로 올라섰는데 이를 검찰도 몰랐다는 말인가"라며 "이와 같은 수사기관에 나라의 법치를 맡기고 있다는 것이 서글프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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