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고령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검사 변별력 높인다
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 강화… 4월 1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5-02-19 15:23본문
문이주 기자 = 정부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근로 지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안전과 생계를 모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5.2.20~’25.4.1, 40일간)하고 있다.
* 행정규칙 4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25.2.20~’25.3.12 까지 20일간 시행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 「택시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24.5.20)」의 후속조치로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신체·인지력 등)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검사주기) 매3년(만 65∼69세), 매년(만 70세 이상)
** 운수종사자 현황 관리, 운수종사자 대상 교육·검사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 수행
한편,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및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 (제도도입) 버스 자격유지(‘16), 택시 자격유지‧의료적성(’19), 화물 자격유지‧의료적성(’20)
<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 비교 >
구분 | 자격유지검사 | 의료적성검사자격유지검사 대체 |
검사대상 | 만 65세 이상 택시·버스·화물차 운수종사자 | 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 |
검사주기 | 만 65~69세 : 매3년 / 만 70세 이상 : 매년 | |
시행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9개 검사장+이동식 버스 2대) | 병·의원(전국 37개) |
검사항목 | 7개 항목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신호등, 화살표, 표지판) | 8개 항목 (혈압, 혈당, 시력, 시야각, 인지, 미로, 걷기, 악력) |
판정기준 | 7개 항목 중 5등급(불량) 2개 이상 시 부적합 | 8개 항목 중 1개라도 적합기준 미달 시 부적합 |
검사비용 | 2만원 | 의료기관 검사비(6~8만원)+공단 판정비(3천원) |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고령 운전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서울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수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기존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변별력이 부족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국회·언론 및 전문가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4년 9월까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등), 민·관 전문가(대학교·교육기관 등), 운수업계와 여러 차례 검토·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24년 10월부터는 논의의 범위를 넓혀 의료·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전문가 자문회의, 운수업계 대상 지역별 설명회(4회), 운수업계 대표 간담회(2.4) 및 전문가 토론회(2.10) 등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최종 마련하게 되었다.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자격유지검사 개선방안
① 현재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운전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나,
* 검사항목별 등급: 우수(1등급), 양호(2등급), 보통(3등급), 미흡(4등급), 불량(5등급)
- 앞으로는 기존 판정기준에 더해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 시에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판정기준을 강화**한다.
* (사고관련성 높은 항목) :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나머지) 신호등, 화살표, 표지판
** (현행) 7개 중 2개 이상 5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