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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보령경찰서, 보행자·화물차량·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3월 말까지 집중단속 기간 설정 현장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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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2-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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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보령경찰서(서장 박종혁)는 지난 2. 20.부터 3월 말까지 40여 일간 보행자 무단횡단 및 화물차량 등에 대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령지역에서 보행자 관련 사망사고가 4건 발생하였고, 화물차·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 중대 위반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교통 외근 및 지역 경찰, 기동순찰대를 동원 집중단속 한다.

 

교통단속은 보행자의 무단횡단 및 횡단보도 신호위반 횡단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화물차 대상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단속하고, 이륜차 등에 대한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보도 침범 운행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전개하여 보령시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고령자 보행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대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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