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대전서부경찰서, 화물차 우회전 특별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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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6-12 19:57본문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서장 김성백)는 2026.6.10.(수) 14:00 대전 서구 관저네거리에서 우회전 특별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해 서부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50% 이상이 화물차와 보행자간 사고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의 주의력이 낮아지는 오후 시간대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실시 했으며,
이 날 화물차 우회전 특별단속에서 화물차의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은 1시간 동안 총 5건 적발됐다.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해 운전석이 높아 우측 사각지대가 넓고, 특히 회전 시 앞바퀴보다 뒷바퀴가 안쪽으로 도는 내륜차’현상이 심해 횡단보도 앞에 대기중인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더 특별한 주의가 필요된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불일 경우 반드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를 해야하며,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보행자가 다 건너가거나 없으면 서행해 통과가 가능하다,
또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 하는 차량은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운전이 가능하나,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다 건넌 뒤 서행해 통과해야 한다.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