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시위현장 침투한 '가짜경찰' 치안 어떻게 맡기나?
가짜 경찰 도대체 누구인가?근무중인 경찰 사칭... 믿고 맡길 수 없는 대한민국 치안경찰 사칭 밝혀졌으나 일선 경찰 모르쇠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5-03-22 19:06본문
국정일보 김성연 기자 = 시위진압 경찰인력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가짜 경찰이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 망기토TV 운영자는 20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시위 현장에 가짜 경찰관이 있음을 밝혀냈다. 경찰은 시민을 과잉 진압하며 폭행을 저질렀고 이에 시민은 경찰에게 관등성명을 할 것과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청 훈령 제 4조(신분 표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에게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계급·성명을 밝혀야 한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4항은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불심검문이 아닌 행정경찰 목적의 직무수행, 예를 들어 음주측정, 공공질서 유지행위 등에서는 관등성명 제창 규정이 없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신호 위반으로 단속을 당한 진정인이 단속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거절당한 사례의 예시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이해관계인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면 즉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으로 신분을 알려줘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다.
망기토TV의 영상을 보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1인 시위중이던 한 애국 시민이 경찰과 대치 중 관등성명을 요구하며 신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경찰은 본인을 ‘강원 1기동대 김민성 경위’라 하였고 이정우 순경 역시 김민성이라는 경찰이 맞다고 맞장구 쳤다.
하지만 한 시민이 강원경찰청에 ‘김민성이라는 경찰이 실제 근무하는지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성이라는 이름의 경찰은 강원경찰서에서 내부에서 근무중이라 현장에 없음을 김민성 본인과 통화하여 확인한 것이다.
이에 그 시민은 김민성 경찰에게 경찰 사칭범이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또한 현장에 있는 경찰에 ‘가짜 김민성 경찰을 경찰 사칭범으로 체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가짜 경찰을 두둔하고 오히려 가짜 김민성 경찰이 도망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 이후 112신고를 통해 지구대 경찰이 출동했지만 별다른 조치없이 “가짜 경찰이 있다면 정식으로 고발을 진행하라”고 했다.
한 우파 애국 시민은 “나도 경찰복 입고 가서 경찰인 척 하면서 그냥 집회 현장에 나가도 괜찮겠냐”고 질문했다고 운을 뗀 뒤, “그 말을 들은 경찰이 꽁무니를 빼더라”며 성토했다.
국정일보 [김성연 기자] skyksy3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