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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상조 모집·금융 결합구조 국정감사 쟁점 되나…“회원 돈과 모집수수료 흐름 투명하게 밝혀야”
소비자단체, 국회 정무위원장·의원실에 정책보고서 전달,회원 1명 모집에 ‘400만원 수수료’·‘260만원 포인트’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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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0-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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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이예성 기자]=상조상품 회원 모집 과정에서 모집수수료와 포인트, 금융·할부거래가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구조에 대해 국회와 관계기관이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상조소비자피해보상조합 송기호 조합장 측은 상조회사 회원모집과 금융·할부 플랫폼, 다단계판매 조직 등이 결합된 거래구조와 관련해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및 질의서를 작성해 국회 정무위원장과 복수의 의원실에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자료가 실제 국정감사 공식 질의로 채택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합이 작성한 정책보고서는 이번 문제의 핵심을 특정 기업의 위법성을 미리 단정하는 데 두지 않고, 상조회원 한 명이 가입했을 때 발생하는 장래 납입채권과 모집수수료, 포인트, 할부금융 등이 어떤 구조를 통해 이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데 두고 있다. 


첫 번째 쟁점은 보람상조 관련 일부 모집구조에서 제기된 약 400만원 상당의 모집수수료다.

조합의 제보자료에 따르면 일부 모집구조에서는 신규 회원이 가입하고 최초 약 14만원 상당의 납입금을 납부한 시점에 모집인에게 약 400만원의 현금성 모집수수료가 지급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조합은 이 400만원의 정확한 지급재원과 지급조건을 입증할 계약·금융자료가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다.

때문에 해당 자금이 정상적인 회사 영업비용인지, 장래 상조 납입채권에 기초한 금융거래인지, 금융·할부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인지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교원라이프와 교원더오름의 연계 모집구조다.

조합이 확보했다고 밝힌 자료에는 ‘더오름 회원가입→K멤버스 회원가입→라이프적금 상품가입→1회차 9만9,800원 가상계좌 입금→교원라이프 계약콜→2000패키지 제품선택’ 등의 가입절차가 표시돼 있다고 적혀 있다. 


조합은 특히 상조상품이 은행 예금·적금과 다른 성격을 가진 만큼 모집과정에서 사용되는 ‘적금’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로 설명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교원라이프 상조회원 모집과 관련해 모집인에게 약 260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고 이 가운데 약 200만원은 건강식품, 약 60만원은 전자제품 구매에 활용되는 구조가 있다는 제보도 제기됐다. 


이 역시 실제 지급주체와 지급조건, 포인트의 실질가치, 모집위탁계약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조합 측 입장이다.


개인정보 문제도 정책적 점검 대상으로 지목됐다.

조합이 확보한 것으로 제시한 가입신청서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은행·계좌번호 및 카드 관련 정보 등이 기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회사가 하나의 가입절차에 관여한다면 개인정보를 최초로 수집한 주체와 각 회사에 전달되는 정보의 범위, 제공 목적, 보유기간 및 동의절차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합은 국회와 관계기관에 ▲모집인별 수수료 지급원장 ▲장래 상조채권의 담보·양도·팩토링 여부 ▲카드·할부거래와 실제 재화·용역의 일치 여부 ▲상조선수금 신고 및 보전 여부 ▲포인트 지급·정산구조 ▲회사 간 개인정보 제공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송 조합장 측은 이와 별도로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10월 1일 오전 9시께 서울경찰청장 앞으로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정일보는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 및 관련 의원실이 해당 자료를 실제 국정감사 질의에 활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조사 여부와 관련 업체들의 공식 입장도 취재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특정 업체에 대한 의혹 제기를 넘어 국내 상조산업에서 회원 모집비용이 어떻게 조달되고, 소비자의 장래 납입금과 금융거래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관련 사업자의 충분한 설명과 객관적인 금융·계약자료 확인이 향후 사실규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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