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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돌입, 사고다발 구간 등 전국 주요 도로 집중 점검
4월 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주요도로에서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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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4-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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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9일부터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공사지방국토관리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 단속은 1(4.96) 수도권강원권충청권2(911) 전라권경상권 등 전국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ㅇ 특히, 사고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도로법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대표적으로 적재물 이탈방지 조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차량에 장착된 최고속도(90제한장치 무단해체 및 조작 금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

 

두 번째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대표적으로 과적여부를 점검한다.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운행제한(도로법 제77)

** 화물차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 이내일 것(도로교통법 제39)

세 번째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대표적인 점검사항은 불법개조* 여부이다.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 (자동차관리법 제34→ 현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승인 여부 확인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은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원상복구명령사업정지운행정지감차 등

** 위반행위별 3만원 ⁓ 300만원(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붙임참조)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발생된 여러 사고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므로 화물차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화물업계에서도 자발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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