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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체포조 의혹' 국수본부장 "검찰 압수수색 부당" 재항고…대법원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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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3-3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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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은 위법' 주장

서울중앙지법 이어 대법원도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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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퇴임 전 직원 간담회에 참석해있다. 2025.03.28.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을 받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준항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 4명이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이 위법사유가 있으니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우 본부장 등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준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제도다. 이들은 준항고가 기각되자 지난 1월 20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아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위해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 10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참고인 신분인 우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검찰이 우 본부장 등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보고 있다. 참고인 신분이라 압수수색 영장 사본도 받지 못하는 등 기본적 권리 보장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수본의 압수수색에 절차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재항고를 기각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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