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충북경찰청, 음주 운전자 상대 금품 갈취 및 보험금 부당 편취한 8명 검거
- 공갈 및 공갈미수 22회 4천500만원, 보험사기 23회 1억5천440만원 편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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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5-29 17:26본문

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청장 김학관)은 청주와 대전시 소재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골라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신고 무마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받아 낸 20대 남성 A 등 8명을 검거해, 가담 정도가 중한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청주와 대전지역 선·후배 및 친구 사이로, 2020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범행을 사전 공모한 후 차량을 대여해,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배회하며 음주 의심자의 차량을 뒤쫓아가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후 신고 무마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또한, 대여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빈번한 교차로와 일방통행로, 이면도로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차량, 회전위반 차량, 역주행 차량, 후진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 운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도 했다.
수사팀에서는 피해자 1명의 지구대 신고를 단서로 시작해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로 범행 공통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22회에 걸친 음주운전 의심자 상대 갈취와 23회에 걸친 보험금 부당 편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 시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 신고와 동시에 보험사에 사고 접수와 사고현장과 충돌부위 사진 촬영, 목격자 등 증거를 확보하고, 현장에서 합의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 범죄"이므로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유사 범죄에 대한 수사 확대로 엄정하게 법 집행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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