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9 21:12:0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사회

[사건·사고] 충북경찰청, 음주 운전자 상대 금품 갈취 및 보험금 부당 편취한 8명 검거
- 공갈 및 공갈미수 22회 4천500만원, 보험사기 23회 1억5천440만원 편취 -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5-05-29 17:26

본문

b8aa004e8050742bc239b5ccc01ce6b3_1748507679_2017.jpg
 

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청장 김학관)은 청주와 대전시 소재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골라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신고 무마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받아 낸 20대 남성 A 등 8명을 검거해, 가담 정도가 중한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청주와 대전지역 선·후배 및 친구 사이로, 2020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범행을 사전 공모한 후 차량을 대여해,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배회하며 음주 의심자의 차량을 뒤쫓아가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후 신고 무마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또한, 대여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빈번한 교차로와 일방통행로, 이면도로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차량, 회전위반 차량, 역주행 차량, 후진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 운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도 했다. 


수사팀에서는 피해자 1명의 지구대 신고를 단서로 시작해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로 범행 공통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22회에 걸친 음주운전 의심자 상대 갈취와 23회에 걸친 보험금 부당 편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 시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 신고와 동시에 보험사에 사고 접수와 사고현장과 충돌부위 사진 촬영, 목격자 등 증거를 확보하고, 현장에서 합의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 범죄"이므로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유사 범죄에 대한 수사 확대로 엄정하게 법 집행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Copyrights ⓒ국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