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충북경찰청, 이륜차 소음 유발 등 법규위반 합동단속 실시
- 배달 오토바이 폭주 소음 및 교통법규위반 행위 합동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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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6-24 10:50본문

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은, 심야시간대 청주 시내권 배달 오토바이 폭주소음 등 이륜자동차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주민의 불안 해소와 일상의 평온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청주 시내권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과 법규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민불편이 이어짐에 따라, 경찰서·교통안전공단·지자체 합동으로 오토바이 법규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경 교통순찰대와 각 경찰서 교통경찰, 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해 이륜자동차의 소음, 불법튜닝 및 번호판 미부착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배달 오토바이 상습 출몰 구간에 경찰인력을 사전 배치하고, 진행방향별 부분 통제 후 이륜차 검문 등 집중 단속활동을 할 예정이다.
오토바이 소음 유발·불법 구조변경 행위,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북경찰청은 도민의 안전과 평온을 위해 이륜차 폭주 및 굉음,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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