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보령해경, 여름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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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6-24 07:30본문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한상규)는 여름철 성수기 기간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1주일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6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65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상황실·경비함정·파출소 등 육·해상을 연계해 입체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어선을 비롯한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유·도선 등 해상의 모든 선박이며, 주 조업지 및 활동시간대, 취약해역을 선별하여 안전순찰 및 집중단속 예정이다.
특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6월 21일부터 주취 중 조종 금지 대상이 무동력 레저기구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한상규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사고 위험성이 크고 대규모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