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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하남 교산3기 신도시, 지하수시설 오염 우려
환경오염 물질인 건축 폐기물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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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7-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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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다.(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재판매 및 DB 금지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하남 교산 3기 신도시는 6,682,463㎡(208만평) 면적으로 3만3천 세대수, 인구 7만8천명 규모로 친환경적인 3기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지로서 많은 국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신도시이다.


202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기존건물들 철거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그러나 과거에 이용했던 지하수 시설 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일 정도로 지하수 시설이 무단 방치 되어 지하 땅속 오염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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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다.(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대량의 폐기물둘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환경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다. 폐기물들로 인해 발생한 대기 오염은 연료의 연소 과정이나 공장·산업장의 공정 도중, 또는 폐기물과 오물의 소각·부패 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분진·증기·열 등이 대기 중에 부유, 이동하여 발생된다.


지역에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풍향으로 이동하여 부근 또는 원거리의 농촌이나 임야에까지 확산되어 대기 오염의 피해가 증폭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러한 폐기물은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특히, 장마시기에 철거로 인한 오염물질이 땅속 지하수로 스며든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 넘겨질 것이다. 


현행 지하수법 제15조에는 개발과 이용이 종료된 지하수의 폐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또한, 미 이행시 원상복구를 ○○시 스스로 대집행 해야 한다. 


현직 공무원들이 눈을 감아주는 대가로 청탁을 받고 폐기물 불법 매립을 묵인하거나 뇌물을 수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동법 제17조에서 ○○시의 관리감독 의무는 더욱 명확해 질 것이다.


이런 행위들은 있을수 없는 일으로써 관할 지자체는 사업시행자가 지하수법에 따라 철저히 공사에 임하는지 보다 더 엄격히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미 진행되었을 지도 모를 지하수 오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오염의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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