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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노인체육회 회장 선거 대법원 무효 확정 판결"
대법원 2022. 7.14자 총회, 이심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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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7-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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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대법원이 16 한국시니어건강체육회( 대한노인체육회)에서 2022 7 14 개최된 총회에서 이심 씨를 이사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를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2부는 해당 결의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의 동일 취지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무효를 확정했다.

 

문제가  총회는 대전 코레일회관에서 열렸으며,  김천환등이 주도로 의결 참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선거에 참여시키고 비밀 투표 규정을 위반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총회에서 불법적으로 선출된 이심은 후보자 서류 미제출과 기탁금 미납 문제뿐 아니라 실질적 후보자격도 없이  안건이 불법적으로 상정·의결됐던 사실도 밝혀졌고,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특히 직전 서울동부지방법원을 포함해  차례 가처분 결정에서도 이미 해당 총회의 효력과 이심 씨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심등 당사자들이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기존 임원을 해임  자신들의 측근을 새로운 임원으로 임명하는  협회의 조직 혼란을 야기해 노인 체육계 내외 신뢰도 하락이라는 부작용까지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결은 사단법인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전체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야  민주주의 원칙과 정관  관련 민법 규정을 엄격히 관철한 결과로 평가된다. 협회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사유화했거나 공익보다 사익 추구가 우선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이번 사건은 노인 체육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쇄신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노인 체육계 조직 자체가 근본적인 쇄신 필요성을 제기 받았다.


 판결의 원고  한모 대의원은 그동안 미뤄왔던 노인체육 관련 입법과 조직 재정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건전한 운영 시스템 구축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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