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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대전중부서, 노인보호구역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단속 실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 단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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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6-2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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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서장 김경태)2026. 6. 24.() 중구 유등교 부근 노인보호구역(대한노인회 중부지회 앞)에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 약자인 어르신들의 통행이 잦은 노인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현장 단속과 병행하여, 보행 중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을 홍보하고 운전자들에게는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 전단을 배부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반드시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차량 바퀴가 완전히 멈춤)해야 한다. 또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한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및 홍보 활동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 여러분의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안전 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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