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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동원훈련 면제
해당 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 피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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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7-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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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경기도 가평.(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22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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