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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충북경찰,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추진
- 9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화물차·보행자 및 고속도로 등 안전활동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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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8-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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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은 단풍구경 등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고속도로와 국도 통행량은 연중 9~10월에 가장 많이 집중되고, 최근 5년간 교통사망사고를 살펴보면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는 여름을 지나 무더위가 한풀 꺽이고 지역축제·행사장 및 주요 명산의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량이 늘어나며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분석돼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9월 1일부터 3개월간 주요 교통사망사고 발생유형인 화물차와 보행자, 고속도로 등 교통사고 고위험군에 대한 가시적·위력적인 교통안전활동을 추진한다.


화물차는 주 통행시간대 고속도로, 국도와 전용도로 등에서의 졸음·과속·난폭운전 등 사고 요인행위에 대해 암행순찰차와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단속에 나선다.


보행자는 사고다발지역 및 주요 교차로 중심으로 가용가능한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캠코더 등을 활용해 과속·신호위반·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을 단속한다.


고속도로는 행락철에 많이 발생하는 대열운행, 갓길통행, 지정차로 위반, 안전띠 미착용을 중점 단속하고, 특히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알람순찰과 주요 지점에 순찰차를 거점 배치해 경각심을 심어줄 예정이다.


또한, 지역 축제·행사장 및 관광지 주변 식당·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지점에서 주·야간 구분없이 상시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은 “안전하고 행복한 가을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전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신호 준수 ▵음주운전 절대 금지 ▵이륜차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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