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9 21:12:0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사회

[사회일반] 이달부터 불법스팸 발송자 '번호 갈아타기' 수법 안 통한다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 시행…통신 3사 먼저, 알뜰폰은 이달 말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5-08-14 16:24

본문

2403fa7eaed4491d4954aff0fd20d19f_1755156310_3202.jpg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 가입을 제한해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지금도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 동안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이동통신사에 해지자 정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스팸 발송자들이 일명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회피해 왔다.


이는 불법스팸 발송 번호 해지와 신규 가입을 반복하며 1년 동안의 가입제한 조치를 회피하는 수법인데, 방통위와 관계기관은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이달 중순부터 이통3사에 적용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이달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는 시행 전 해지한 발송자에도 적용하며, 신규 이용자가 번호 개통 요청 때 이동통신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에서 정보를 조회해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로 악성문자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