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법무부, 개선된 인사제도 반영 최초 정기인사 단행
작성일 19-02-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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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법무부는 일반검사 496명,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11일자로 단행했다.
특히 금번 인사는 검사인사의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검사 인사 제도 개선 원칙 및 기준 수립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인사이다.
이번 인사에는인사 제도 개선 이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 인사로서 경향 교류 원칙 강화와 기획부서 편중 근무 제한 등 인사제도 개선의 요체와 관련된 제⦁개정 법령 및 인사원칙을 준수 했으며, '검사인사규정' 등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 제고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검사들의 인사 고충과 희망사항 적극 고려하여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제 확대 적용, 지방의 동일 고검 권역 제한적 장기근속제 최초 시행 등 개선된 인사 제도를 폭 넓게 적용하는 방면 검사들이 안정적으로 바르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했다.
아울려, 일선 청과 기획부서 간 순환 근무를 강화하고,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검사를 기존 보직경로를 감안하여 전국 검찰청에 균형있는 배치로 전국 각 검찰청이 민생침해 사건 신속 처리 등 검찰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 분야 우수검사, 관련 전문자격 또는 경력 보유자를 관련 중점 검찰청에 집중 배치하여 수사 전문성 강화 및 신속⦁적정한 권리 구제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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