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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구례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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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5-0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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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 기자 = 구례경찰서(서장 이임재)는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와 관련, 개정 법률의 시행(2019. 4. 17)에 따라 지난 30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방문,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차량 뒤편으로 가면서 남아 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본 취지인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에 대하여 설명한 후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시 자치단체에서 과태료 처분과 정비명령을 하며 하차확인장치를 미작동하는 경우 경찰에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또한 하차확인장치의 불법 개·변조 행위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튜닝)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주요 개정내용을 전달, 교통안전 의식 고취에 주력했다.

 

이임재 서장은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하여 어린이교육시설 대상 현장점검, 설치 독려하는 등 홍보 및 안전교육에 힘써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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