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9 11:03:22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사회

[사회일반] 6월 4일부터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0.25%p 인하 적용
4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사람 변경된 금리로 발행된 채권 매입해야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19-06-04 11:28

본문

5acd4198f2716ac99f218c3b5bbc94a4_1559615464_6836.jpg 

 

김용환 기자 = 오는 4일부터 부동산 등기나 건축 허가 신청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제 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 추세를 반영해 연 1.75%에서 1.5%로 0.25%p 낮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금리 조정은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로 2년 반만에 이뤄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는 2017년 말 기준 2.5%였고 지난해 말에는 1.98%이었으며 지난 5월 말 기준으로는 1.69%까지 내려갔다.

 

이에 따라 4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사람은 변경된 금리로 발행된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