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진천경찰서, 음주운전 구속은 물론 차량 압수까지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및 차량 몰수를 위한 압수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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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05 00:14본문
신동언 기자 = 지난 8월 16일 충북 진천군 백곡면 백곡로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 김○○(남, 73세)에 대해 구속영장 및 차량 몰수를 위한 압수영장까지 발부됐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상회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앞서가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해 재차 추돌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던 상태였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가벼운 상해를 입고 치료 중인 상태다.
가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계속하고, 스스로 범행을 그만둘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진천경찰서 손휘택 서장은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음주운전 행위의 근절 및 그 위험성을 알리고 차량까지 압수해 재산상의 불이익까지 감수하도록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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