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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포순이’ 20년 만에 바지 입는다
경찰청, 성차별 규정 수정 중앙부처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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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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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기자=경찰청이 자체 훈령과 예규에 있는 성차별적인 요소를 점검해 61개의 훈령과 예규를 성평등 관점으로 개정했다. 정부 부처가 이 같은 목적으로 자체 규정을 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바지 입은 ‘포순이’ 캐릭터가 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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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경찰청의 설명을 보면, 이번에 개정된 규정들은 지난달 23일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같은 달 26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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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에는 경찰관 상징인 포돌이·포순이 디자인 변경도 포함됐는데, 특히 1999년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바지를 입은 ‘포순이’ 캐릭터가 등장할 전망이다. 1999년 두 캐릭터가 만들어진 이후 포순이 캐릭터는 모두 치마를 입은 형태로 그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성 경찰관도 바지를 입고 근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여성 경찰관의 상징을 치마에 고정하는 것이 불필요하기도 하고 현실과도 맞지 않아 근무복 바지를 입은 포순이 캐릭터 등을 새로 만들 예정”이라며 “이밖에도 두 캐릭터의 눈썹 굵기, 속눈썹 모양 등 과도하게 성별을 부각하는 부분은 수정하는 방향으로 새 캐릭터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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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경찰청은 기존 ‘경찰관 상징 포돌이 관리규칙’의 명칭도 ‘경찰관 상징 포돌이·포순이 관리 규칙’으로 바꿨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새로운 포돌이·포순이 이미지 제작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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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여러 규정 개정 작업이 이뤄졌다. 주요 개정 방향은 △불필요한 성별 구분과 성별 고정관념이 포함된 용어 수정(6개 규정) △성별에 따른 신체·사회·문화적 차이 반영(9개 규정) △통계자료 수집 생산 때 성별 구분(2개 규정) △각종 위원회 구성 때 위원 성별 비율 고려(53개 규정) 등 모두 4가지다.
 우선 경찰은 불필요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반영한 용어를 수정했다. 편부모는 한부모로, 부녀자 희롱은 성희롱으로 용어를 수정했다.

 
 또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에 나오는 누리집 게시글 삭제 기준 중 ‘적개심, 증오심 표현’ 항목을 ‘성별 등으로 타인에 대한 차별·비하·혐오적 표현’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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