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청주흥덕경찰서, 자동차 판매 미끼 영업사원 검거
차량구매대금 피해자 35명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12억여 원 사취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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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7-03 15:06본문
신동언 기자 = 경찰서(서장 윤희근)은 동차 할인판매를 빙자하여 구매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고 도주한 청주시에 소재 모 자동차 판매지점 소속 영업사원인 A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이 회사에서 15년간 자동차 판매를 담당해 왔으며 내부적으로는 실적이 좋아 진급까지 했다.
그러나 그간의 실적은 다른 딜러보다 할인 폭을 크게 하여 판매량을 높였던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부족한 판매대금을 피의자가 대납하는 행위가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자 올해 들어 20%나 되는 할인 폭을 제시하며 단기간에 많은 구입자를 상대로 12억 원이 넘는 되는 입금 받을 수 있었다.
이때 사용한 수법은 “본사 판촉팀에 당숙이 있는데, 기업에 판매할 대규모 물량에 끼워팔기를 하면 최대 20퍼센트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 신차를 구매하시죠”라며 기존에 자신과 차량 할인 매매 거래를 하였던 사람이나 그 사람들에게 소개 받은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9년 6월 17일 경 피의자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던 일부 피해자들이 회사 지점을 찾아 가 봐도 피의자가 없고, 일부 집을 아는 피해자들이 집을 찾아가 봐도 피의자를 만날 수 없자 사기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이 무렵 마침 제보를 받은 본사 감사팀에서 감사가 시작되자 피의자는 연차를 내고 잠적한 상태였던 것.
2019년 6월 20일 16:00경 피해자 3명이 처음으로 고소장을 제출, 즉시 긴급 출국 금지 및 체포영장 발부했다.
사안의 성격상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한사람 당 피해가 적은 경우가 2,000만 원대여서 상당히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 즉각 긴급 출국금지를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사례가 늘어가고 피의자는 소재불명이 되어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수사 인원을 대폭 보강하여 특별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피의자 추적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피의자의 주변인물과 가족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자수권유를 계속했다.
피의자 A씨는 그동안의 도피 행각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웠으며 더 이상 도피할 방법이 없어 금방 체포될 것이 예상되자 자수를 결심하고, 7월 3일 새벽 01:06 경 흥덕 경찰서 수사팀으로 자수했다. 이에 흥덕경찰서는 추후 피의자를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도피 과정을 수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흥덕경찰서는 "기업인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 구입대금이 기업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할인판매에 혹하여 딜러 개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과오를 범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차후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하여는 반드시 차량 생산 기업의 계좌인지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비단 차량 구입할 때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의 일종인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시에도 똑같은 수법 즉, 범인이 사용하는 개인계좌에 기존의 대출금 상환액을 입금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무조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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