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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학교 비정규직·교육당국 임금교섭 잠정 합의
'2차 급식대란'은 없었다…총파업 계획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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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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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대 기자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 당국이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하면서 '2차 급식대란' 우려가 종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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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청와대 인근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과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추가교섭에서 세부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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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회의는 교섭 합의에 따라 17∼18일 계획했던 2차 총파업 계획을 백지화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농성장을 찾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했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법을 제정해 법에 교육공무직을 명시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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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유 부총리는 "제가 법을 만들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 않느냐"면서 교육공무직 법제화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난색을 보였다. 유 부총리는 2016년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가 부총리 지명 후 논란이 되자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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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부총리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위원장들과 교육감들의 노력으로 임금교섭에 합의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면서도 "해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식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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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면서 "이 협의체에서 공무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등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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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농성장을 찾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노동자들이) 단식농성까지 한 후에야 임금교섭이 타결된 것에 교육감들도 책임을 느낀다"면서 "교육감들을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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