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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소송 처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변호사비 지원한다
최대 500만원…행안부, 지자체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표준지침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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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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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장기자 =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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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범위 등에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다.  이에 따라 표준지침(안)을 수립하면서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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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침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소송을 수행 중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 경우 200만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비용은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허위로 지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취소와 비용 반환 규정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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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공무원에는 변호사를 추천해 선임을 지원하며,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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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고, 책임관은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하면 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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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번 지침안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절차와 지원 금액 등을 제시한 일종의 기준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침을 참고해 자체규정이나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이번 표준지침안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나 문책,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에게 한 번 더 변론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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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구체적 지원방안이 나온 만큼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더욱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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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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