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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군함도 보고서'에 '韓강제노역' 또 빠져
정부, "강제노역 희생자 위한 조치 성실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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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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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병대 기자 = 일본이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메이지(明治) 시대 산업유산의 두 번째 후속 조치 이행경과보고서에도 한국인에 대한 강제노역 인정이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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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는 일본이 2017년 처음으로 제출했던 보고서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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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 2015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를 비롯한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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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당시 등재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일부 시설에서 한국인과 기타 국민이 자기 의사에 반하게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고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

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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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은 약속과는 달리 2017년 12월 제출한 첫 번째 이행경과보고서에서 강제'(forced)'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쟁 전(前)과 전쟁 중, 전쟁 후에 일본의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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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센터도 해당 유산이 있는 나가사키현이 아닌 도쿄에 만들겠다고 하고, 그 성격도 '싱크탱크'라고 해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시사했다. 이 정보센터가 들어설 건물은 지난달 도쿄에서 이미 완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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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에서도 2017년 보고서와 비교해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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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논평에서 "일본 측이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보고서 역시 일본 정부가 상기 관련 이행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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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해 6월 '당사국간 대화'를 권고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주요 당사국인 우리측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데 대해서도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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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세계유산센터에 일본이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각종 다자회의와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서도 일본에 충실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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