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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한 주민등록증 내년 도입
재질 바꾸고 보안요소 추가…기존 디자인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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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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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 행정안전부는 보안요소를 추가한 주민등록증을 내년 1월1일부터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주민등록증은 현재의 디자인을 유지하되 내구성을 높이고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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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우선 재질을 기존의 폴리염화비닐(PVC)에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꿨다. PC재질은 충격에 강해 잘 훼손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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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각종 정보는 레이저로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했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기는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고, 뒷면의 지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해 복제하기 어렵게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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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하고, 왼쪽 하단에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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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주민등록증은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발급(만 17세가 된 국민이나 신규 국적 취득자 대상)이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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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1999년에 도입됐다. 이후 2006년 위·변조 방지를 위해 형광인쇄기술을 적용한 바 있으나 재질을 바꾸고 여러 보안요소를 한 번에 추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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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바꿔 일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한 적 있으나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 현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보안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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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지하철 무임승차권 발급기나 금융권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등에 대한 사전인식시험을 마쳤다. 통신사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장비도 문제가 없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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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보안요소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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