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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승무원, 철도경찰에 욕설 KTX 승객 징역형
부산지법, 50대 승객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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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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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규 기자 = 지정 좌석에 앉아달라는 KTX 승무원 요청에 욕설하고 출동한 철도경찰에게도 갖은 욕설과 소란을 일삼은 승객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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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모욕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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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보면 A 씨는 3월 27일 낮 12시께 부산역에서 서울행 KTX 8호차 6A 승차권을 갖고 6호차 6A석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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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이 자리를 잘못 앉은 것을 보고 "지정 좌석으로 옮기거나 승차권을 변경해 주겠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A 씨는 거의 만석인 객실에서 '000아, 어디서 계속 말을 하느냐고. 6A석에 앉아 있잖아. 8호차고 10호차고 나발이고. 로또 1등 당첨돼서 그거 타러 간다' 등 15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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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가 동대구역을 지나 승무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사법경찰관이 A 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때도 욕설을 했다. 김천구미역에 하차한 뒤에는 이마로 철도경찰 머리를 들이받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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