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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 가능
가족돌봄·은퇴준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 단계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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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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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병대 기자 =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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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행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허용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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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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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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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면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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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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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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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올 8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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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되고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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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고 단축 기간 연장은 1회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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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 대체인력 채용 곤란 ▲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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