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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포순이’ 20년 만에 바지 입는다
경찰청, 성차별 규정 수정 중앙부처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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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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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기자=경찰청이 자체 훈령과 예규에 있는 성차별적인 요소를 점검해 61개의 훈령과 예규를 성평등 관점으로 개정했다. 정부 부처가 이 같은 목적으로 자체 규정을 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바지 입은 ‘포순이’ 캐릭터가 등장할 전망이다.

 10일 경찰청의 설명을 보면, 이번에 개정된 규정들은 지난달 23일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같은 달 26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에는 경찰관 상징인 포돌이·포순이 디자인 변경도 포함됐는데, 특히 1999년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바지를 입은 ‘포순이’ 캐릭터가 등장할 전망이다. 1999년 두 캐릭터가 만들어진 이후 포순이 캐릭터는 모두 치마를 입은 형태로 그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성 경찰관도 바지를 입고 근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여성 경찰관의 상징을 치마에 고정하는 것이 불필요하기도 하고 현실과도 맞지 않아 근무복 바지를 입은 포순이 캐릭터 등을 새로 만들 예정”이라며 “이밖에도 두 캐릭터의 눈썹 굵기, 속눈썹 모양 등 과도하게 성별을 부각하는 부분은 수정하는 방향으로 새 캐릭터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청은 기존 ‘경찰관 상징 포돌이 관리규칙’의 명칭도 ‘경찰관 상징 포돌이·포순이 관리 규칙’으로 바꿨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새로운 포돌이·포순이 이미지 제작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여러 규정 개정 작업이 이뤄졌다. 주요 개정 방향은 △불필요한 성별 구분과 성별 고정관념이 포함된 용어 수정(6개 규정) △성별에 따른 신체·사회·문화적 차이 반영(9개 규정) △통계자료 수집 생산 때 성별 구분(2개 규정) △각종 위원회 구성 때 위원 성별 비율 고려(53개 규정) 등 모두 4가지다.
 우선 경찰은 불필요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반영한 용어를 수정했다. 편부모는 한부모로, 부녀자 희롱은 성희롱으로 용어를 수정했다.

 
 또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에 나오는 누리집 게시글 삭제 기준 중 ‘적개심, 증오심 표현’ 항목을 ‘성별 등으로 타인에 대한 차별·비하·혐오적 표현’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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