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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검·경수사권 조정안 골격 건드리기는 안 돼"
경찰청장, 검찰의 법안 수정 시도 로비에 강한 불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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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2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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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법안 수정 시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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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청장은 최근 검찰과 마찰을 빚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검찰 직접수사'와 '청와대 특감반원 휴대전화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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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청장은 16일 열린 경찰청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진지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안들과 배치되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의 골격을 건드리는 건 여야 합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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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사권 조정안의 입법과정을 보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1년 6개월여 동안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다"며 "그 토론에는 법무부 차관, 검찰 차장, 경찰 차장 등이 참여해 각 기관의 입장을 다 설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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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원들과 토론하고 때로는 공방도 벌여가면서 국회에서 잠정합의안이 나온 것"이라며 "이 안에 기초해서 소위 패스트트랙 안이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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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입법적 결단에 의해 여기까지 왔으니 패스트트랙 안의 대의가 손상되서는 안된다"며 "수정이 가능하다면 사개특위에서 잠정 합의됐던 내용 가운데 패스트트랙 안에서 빠진 부분이 오히려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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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민 청장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결정한 화성 8차 사건과 청와대 특감반원 휴대전화 논란에 대한 견해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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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청장은 "그 사건(화성 8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했던 모든 관련 기관들은 다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 사안에 대해 책임이 있는 기관들은 피해자와 유가족, 무고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게 정말 반성하는 자세로, 과오를 바로잡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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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전 특감반원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민 청장은 "휴대전화 등은 경찰의 변사사건 수사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 증거자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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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망 경위라든가 그즈음 접촉했던 사람들 등을 나름의 방법으로 수사한 뒤 거기서 더 단서가 나오면 휴대전화 관련 자료를 압수하는 단계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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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청장은 또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나타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황 청장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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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명예퇴직을 할 수 없게 된 황 청장에 대해 ‘의원면직’을 통해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 청장은 "단순히 수사 중이라고 해서 (의원면직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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